산업부,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지원시설도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겨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 지원을 이어간다. 정부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 시설을 대폭 넓히는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도시가스 요금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지원 확대 조치를 올해도 유지한다. 대신신청 제도를 명문화해, 주민등록표(등본)만 제출하면 자격검증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보건복지부 등 사회복지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및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시설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한정됐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1만2400원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