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 확산…정부, 매각 절차 전면 재설계 착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국유재산이 감정가의 70% 수준에 ‘헐값 매각’된 사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제도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절차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8월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통해 △100억 원 초과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500억 원 이상 자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절차적 투명성 강화 수준에 그쳤던 만큼, 이번에는 국회 보고 범위와 대통령 승인 절차까지 포함하는 고강도 통제 장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유수영 기재부 대변인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전 부처의 자산 매각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라며 “사안이 광범위하고 엄중한 만큼 신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매각액이 폭증하고 낙찰률이 급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이 기재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2022년 3년간 656억 원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4,787억 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
반면 감정가 대비 낙찰률은 2022년 104%에서 2023년 78%, 올해는 74%로 떨어졌다. 특히 감정가의 절반 수준(50~51%)에 매각된 사례는 2022년 이전 연간 1~3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3년간 8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의 통제와 대통령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500억 원 초과 매각 시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매각 기준과 절차를 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국회의 보고 및 견제 기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추진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유재산 매각이 정권의 재정 운용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며 “공공 자산의 매각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