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오늘 같은 법원서 나란히 재판…동반 출석 여부 관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의 공판을 받는다. 부부가 같은 날 같은 법정 청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에서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전 처장은 앞선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 수사 전반에 불만이 많았다”며 “현직 대통령을 일반 범죄자처럼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시각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명 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김 여사 3차 공판에도 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의 진행 계획과 관련해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마친 뒤, 19일 서증조사를 거쳐, 26일 피고인 측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재판부에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며, 보석 심문은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두고 이번 공판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두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동시에 열리는 만큼 청사 내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7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은 전면 폐쇄되며, 정문과 동문 출입 시 보안 검색이 강화된다. 또한 법원 경내에서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되고, 관련 물품 소지자는 출입이 제한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 시절의 수사권 논란과, 영부인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같은 날 재판에 오르는 것은 상징적”이라며 “두 사람의 동반 출석 여부가 향후 재판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