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분야 첫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해남군서 시범 운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어업분야에 처음 도입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함께 오는 28일 전남 해남군 수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행사를 열고,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전남도청, 해남군청, 수협중앙회, 해남군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제도의 첫 시행을 축하하고, 입국 근로자들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환영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그동안 어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했으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계약이 가능해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어가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역 수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 관리해, 단기 일손이 필요한 어가에 일 단위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했다. 해남군은 올해 초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예산 지원을 받았다.
해남군은 라오스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라오스 근로자 50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운영 주체인 해남군수협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약 5개월간 지역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공장 등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항공권을 선구매해 입국 편의를 돕는 등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마련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분야에 처음 도입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통해 어가에는 필요한 시기에 인력이 적시에 공급되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체류 여건이 보장되길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남군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