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을학기 학교 급식시설 위생점검…15곳 위반 적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학기를 맞아 학교와 유치원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총 3만8509곳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은 △집단급식소 8곳 △위탁급식업체 3곳 △식품판매업소 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곳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료보관실의 청결 미흡 등 위생관리 부실 3건, 보존식 미보관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가공식품 1건은 세균수 초과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했다.

적발된 집단급식소와 업체들은 6개월 이내 재점검을 받을 예정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전국 2564명)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과 주변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