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상위 0.1%, 1인당 연 6.7억…“임대시장 양극화 심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부동산 임대소득이 상위 고소득층에 집중되며 임대시장 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427명)의 주택임대소득 총액은 2882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임대수입은 6억7497만 원으로, 5년 전(2019년 4억9881만 원)보다 약 1억7600만 원(35.3%)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상위 1%(3815명)는 1인당 2억1922만 원으로 2019년보다 33% 증가했으며, 상위 10%(약 4만3000명)의 임대소득 총액은 3조3112억 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약 40%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21만 명)의 총수입은 1조4204억 원(비중 17%)에 불과했고, 1인당 연평균 임대수입은 664만 원으로 월평균 55만 원 수준에 그쳤다. 임대시장 수익이 사실상 ‘부동산 부자’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차규근 의원은 “고소득 임대인의 수입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생계보조 수준의 소득에 머물고 있다”며 “임대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체계가 불균형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제도상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등록임대는 필요경비율 60%, 미등록임대는 50%가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비용이 인정된다.
이밖에 월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 과세되는 등 동일한 임대수입이라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비합리적 구조도 지적됐다.
차 의원은 “상위 0.1% 임대소득자가 연 7억 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며 부동산 부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서민 주거비가 급등한 현실을 고려해 분리과세 및 필요경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