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해 술자리 동석 지인 괴한으로 오인 살해한 60대, 2심서 감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술자리 동석한 마시던 지인이 갑자기 괴한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경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인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하며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다가 2심 첫 공판에서 철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직권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원한 관계가 없고 잘 지내던 사이였던 점, 술을 마시게 된 양이 주량보다 훨씬 넘어 매우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사과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6시께 약 10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 온 지인 B(50대·여)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대화하던 중에도 둔기로 계속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추가로 흉기로 B씨의 등을 수차례 찌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이웃 주민에게 욕설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2006년과 2010년 총 3차례에 걸쳐 상해와 협박죄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