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국감, ‘이진숙 체포’ 공방 예고…영등포서장 등 참고인 출석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23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무리한 체포’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지지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신용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이 출석한다. 두 사람은 서범수·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채택됐으며, 특히 신 전 과장은 이번 사건의 실무 책임자로 현재는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전보됐다.
야당은 영등포서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영장 신청 및 현장 대응이 과도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이 전 위원장이 여섯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설 전망이다.
경찰 측은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8~9월 총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히며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하명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주호영 의원은 “사건을 담당했던 신 과장이 중부서 형사과장으로 전보된 점은 사전 교감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전 위원장 사건 외에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간의 지휘·감독 체계 문제가 주요 질의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이용표 위원장과 김원환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제도 운영의 실질적 권한과 한계를 보고한다.
이밖에도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아동 유인 및 납치 사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문제 등 국민 체감도 높은 경찰 현안 전반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