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간부, 단체티 납품가 부풀려 1억4천만원 리베이트…징역 2년 확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단체 티셔츠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공모해 가격을 부풀리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천200장을 제작·납품하는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공모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뒤, B업체를 낙찰시키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티셔츠 제작 단가가 장당 1만2천 원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단독 입찰이라는 점을 이용해 단가를 1만4천 원으로 책정해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23년 초 일부 조합원이 티셔츠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노조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합에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며, 리베이트 액수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공모한 의류업체 대표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관련 직원 3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단순 계좌 대여 등으로 가담 정도가 미미한 4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A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노조 관계자 C씨에 대해서는 “공모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한 점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징역 2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