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실험 최소화 위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추진…범부처 협력 본격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24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동물용의약품·식품·의약품·화학물질·화장품·농약 등 각 부처별로 개별 추진돼 온 대체시험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물대체시험법’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그 수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시험방식을 의미한다. 인체세포 기반 시험, 인공지능(AI) 분석, 3D 바이오 프린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험 방식이 대표적이다.

협의체는 △부처 간 통합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 설립 및 국제 표준화 대응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조율과 법안 공동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뿐 아니라, 시험의 과학적 정확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병행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