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오늘 첫 정식 공판…법원, 피고인석 모습 중계 허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공판이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상 중계와 언론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의 영상 장비를 통한 법정 중계와 언론 촬영을 허가했다. 내란특검법 제11조에 근거해 허용된 이번 중계는 오전 10시부터 공판 종료 시까지 진행되며, 언론사 촬영은 재판 개시 전까지로 제한됐다. 촬영 중 소란을 일으키거나 법단을 비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날 공판에는 구속 상태인 이 전 장관이 직접 출석한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장관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생중계로 공개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그는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당시 그는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은 이 진술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당시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언론 통제나 단전·단수 지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중계 결정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향후 공판에서는 계엄 명령 전달 경위와 언론 통제 지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