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의혹 조태용 전 국정원장, 특검 2차 출석…비상계엄 인지 후 ‘보고 누락’ 쟁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약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와 국정원 내부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출석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안다.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9시 대통령실에 도착해 보고를 받은 뒤, 다음날 오전 1시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처리할 때까지 국회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법령 위반 가능성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홍 모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체포조 명단이 포함된 메모를 상부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달 뒤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홍 전 차장 관련 영상만 국회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외에도 조 전 원장은 △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체포조 지원·공모 의혹 △ 홍 전 차장에 대한 사직 강요 △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한 비화폰 기록 삭제 등 복수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 15일 1차 조사에서 “진술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2차 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적 정황을 대조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 중인 혐의 대부분에 대해 1차 조사를 이미 진행했다”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향후 계엄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의 연계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