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부동산 대책 임박…서울 전역 규제 검토·대출·세제도 강화 수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집중됐던 집값 상승세가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으로 번지자,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세제 강화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의 규제 강화, 대출 규제, 부동산 세제 조정, 시장 질서 확립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6·27 대출규제 대책’과 9월 ‘9·7 공급확대 대책’에 이어 약 40일 만에 추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게 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핵심으로 거론된다. 현재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곳으로 한정된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마포·성동 등 한강변 지역과 과천·분당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정 지역의 과열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가 금지되고, 주택 매입자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 강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적용 중인 6억원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에 한해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율 조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계획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 감독 강화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 감독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고가 거래를 반복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우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된 시장의 온도를 낮추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세밀한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