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집주인 문제로 미반환 보증금 535억…상위 20명에 24% 집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에서 집주인의 귀책 사유로 세입자에게 반환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53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위 20명의 임대인이 전체 미반환 금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일부 집주인에 의한 피해 집중 현상도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인 귀책’ 보증금 미반환 건수는 769건, 금액은 총 534억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역전세 현상, 집주인의 파산·사망 등이 잇따르면서 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LH 자료에 따르면, 임대인 귀책에 의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2021년 32건(13억7,400만 원)에서 2023년 236건(110억5,600만 원), 지난해 769건(534억9,600만 원)으로 3년 새 4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4건, 168억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76건·116억1,100만 원), 인천(62건·50억7,5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68억6,600만 원), 광주(44억3,100만 원), 전북(22억9,700만 원) 등에서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상위 20명의 임대인(법인 4곳 포함)이 미반환한 보증금이 133건, 총 126억6,000만 원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한 임대인은 무려 33건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액만 38억 원에 달했다.
LH는 이들 집주인을 ‘사고임대인’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전세임대 계약 시 해당 인물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미반환 금액에 대해 임차권등기 설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귀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세입자 책임으로 인한 미반환 건수는 428건, 금액은 126억6,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택 훼손, 임대료 체납, 대항력 상실, 임대인과의 분쟁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연희 의원은 “LH 전세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지만,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제도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사고임대인 관리 강화와 보증금 회수 체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