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신문 오늘 진행…소환 불응으로 불출석 가능성 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23일 열린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두 차례의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법원은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송달 장소에 수신인이 부재해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도움을 받는 절차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활용된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정식 요청뿐 아니라 전화와 문자로도 협조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특검은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과정과 관련한 주요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돼 왔다.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음에도 출석 요구가 계속 거부될 경우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