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계엄 반대 의사 尹에 전달"…혐의 전면 부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신속한 재판 진행 방침을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전 대통령에게 명확히 전달했다”며 계엄 공모 자체를 부인했다. 또 울산에서 김장 행사에 참여하다가 갑작스럽게 상경한 정황을 들어 “사전에 공모했다면 불가능한 행보”라고 반박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소방청장에게도 단전·단수를 자제시키려는 취지였다”고 항변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도 뉘앙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위증 혐의 역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 직접 관여가 불분명한 내용이 과도하게 포함돼 일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특검팀에 일부 문구 수정과 삭제를 권고했다. 또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기 위해 증인신문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측은 재판을 △이 전 장관 개인 행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두 갈래로 나눠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윤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은 이미 진행된 공판조서로 갈음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 역시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핵심 1~2명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가 계엄 당일 오후 8시 36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와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 가담했는지, 단순 방조에 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소방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재판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하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공소제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