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기 연루 중국인들,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일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KT 소액결제’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중국인 2명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범행 동기와 수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A씨(48·중국 국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를, B씨(44·중국 국적)는 컴퓨터 사용사기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시, 서울 금천구 등에서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설치해 이동하며 KT 기지국 신호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등 1억여원을 부정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검거하고, 그가 빼돌린 상품권을 현금화한 B씨를 서울 영등포에서 붙잡았다. A씨는 체포 후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펨토셀은 반경 10m 정도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소형·저전력 기지국으로, 원래는 데이터 분산이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쓰이는 장비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범행 도구로 활용해 새벽 시간대 다수 시민들의 휴대전화 결제를 무단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초까지 광명, 금천, 부천 등지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99명, 피해액은 1억26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확보한 불법 기지국 장비에 대해 추가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공범 여부와 해외 연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