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대방 맞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물건 던진 행위도 불법 유형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져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가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실제로 피해자가 그릇에 맞지 않았고, 행위가 한 번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후 피해자가 오히려 A씨에게 그릇을 던지고 가방으로 때린 정황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라며 “근접한 거리에서 욕설을 하며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사건 당시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리를 떠날 것을 요구하며 “그릇을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실제로 던졌다는 점을 근거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진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은 폭행죄 성립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신체적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적 행동 자체가 폭행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