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비쿠폰 2차 기준 발표 '소득 상위 10% 제외'…2차 22일부터 시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이 12일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관심은 506만명에 해당하는 상위 10%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수 있는 별도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소득 하위 90%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건보료 금액을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보정도 적용될 전망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령자·취업 준비생 등이 포함된 1인 가구는 실제 소득이 낮음에도 기준선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점,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합산으로 외벌이에 비해 불리한 점이 고려된다. 또한 직장 가입자 가운데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등을 별도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도 기존 전통시장, 편의점, 마트 등에 더해 생활협동조합과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으로 확대된다.

한편, 최대 45만원이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 신청은 12일 오후 6시 마감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신청자는 약 5002만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여명)의 98.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