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공개…4인 가구 건보료 51만 원 이하 대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 계획을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됐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하위 90%에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제외 대상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 가구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등이 포함된다.
올해 6월 부과된 건보료 합산액 기준은 △직장가입자 1인 가구 22만 원, 2인 33만 원, 3인 42만 원, 4인 51만 원 이하고 △지역가입자 1인 22만 원, 2인 31만 원, 3인 39만 원, 4인 50만 원 이하다. 혼합가입자의 경우 2인 33만 원, 3인 42만 원, 4인 52만 원 이하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로 산정된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자 여부와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한다. 22일부터는 카드사·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콜센터,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조회·신청할 수 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 분산을 유도한다.
2차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