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비 月23만원 '내년 1만명 확대'…미혼모·조손가정 33만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아동양육비 지급액이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6% 증가한 62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272만9540원, 3인 가구는 348만3373원 이하일 경우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로써 월 23만원을 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 미혼모·미혼부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6세~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된다. 초·중·고 자녀 1인당 학용품비도 연 9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간다.
한부모가족 지원의 범위도 넓어진다.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이 4억92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으로 증액돼,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건수가 올해 1500건에서 내년 1900건으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고,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진단비도 300명분 예산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도 늘어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충원하고, 소득·재산 조사 및 압류 방식 다각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된다.
여가부는 복지급여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 및 인적사항 변동 신고 의무 △법적 처벌 안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