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아동 약취 미수 사건…“지역사회 공동 감시망 시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순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의 공동 감시망 구축과 아동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9일 관악구에서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며 손을 잡아끌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제주 서귀포에서는 30대 남성 B씨가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며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로 붙잡혔다. 앞서 8일에는 경기 광명에서 귀가하던 여학생을 끌고 가려던 10대 고등학생이 체포됐고,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아동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적발됐다.

연이은 사건에 학부모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들 유괴 뉴스가 자꾸 나와 무섭다”, “매일 아이 옆에 붙어다닐 수 없어 걱정된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초등 저학년 아동이 낯선 사람의 의도를 분별하기 어렵고 즉각적 보상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통제·지배 욕구를 가진 범죄자에게 어린 아동은 쉽게 노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중범죄로 규정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하다. 실제로 아동을 약취하거나 유인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적 목적이 드러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민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는 “폭행·협박·유혹 등의 수단이 개시됐다면 범행이 완료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불안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 역시 아동 스스로 범죄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교수는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을 주민이 순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동에게는 추상적 설명보다 체험 중심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명예교수는 “24시간 전 지역 순찰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경찰·학교·시민이 함께 사회 전체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