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만나려고 몰래 회사차 쓴 직원, 과태료 4만원 안내 차 압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몰래 사용한 직원이 과태료 통지서를 숨기다 결국 법인 차가 압류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0일 '회사 차 압류됨'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구청에서 온 압류 통지서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 차로 주정차 위반하고, 그거 들키면 혼날까 두려워 이때까지 온 과태료 통지서를 전부 숨긴 사원 때문에 결국 차 압류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숨긴 이유는 일산에 사는 여자친구 만나려고 몰래 회사 차를 사용했기 떄문이다"고 덧붙였다.
압류 통지서의 사유는 지난 2월 적발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이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며 체납액이 쌓여 압류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까지 가능하다. 다만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는 즉시 해제된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은 해고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4만원인데 들키기 무서웠으면 빨리 내기라도 하면 된다", "운행 기록을 잘 기록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