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상위 10%…배제 기준 이번 주 확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오는 12일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가르는 컷오프 기준을 확정한다.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하위 90%만 지급받게 되며 소득 상위 10%는 지원에서 배제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컷오프선을 정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만여원, 4인 가구 609만여원 수준이다.

다만 제도적 불리함이 지적돼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연금소득만 있는 고령층이나 취업 준비생, 저임금 청년층이 기준선을 넘겨 배제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2021년 상생지원금 지급 당시와 유사한 방식이다.

정부는 건보료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별도 기준도 마련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고가 주택 보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계층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희비가 몇 만원 차이로 갈리는 만큼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월세와 대출 상환으로 생활이 빠듯한 청년층,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점 차이로 불이익을 보는 자영업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상생지원금 때도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