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산하 및 투자기관, 자치구 포함)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 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1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민원 721건을 접수·처리했고 체불 금액 약 81억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와 하도급 호민관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67차례 법률지원을 제공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