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착수…공공조달물품 “외국산 둔갑 납품 근절"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허위 표기와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7주간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실제로는 저가 외국산 물품을 들여오면서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국내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한 조달 계약 품목으로, 관세청은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제조 공정과 현품 검증을 통해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제보가 접수된 물품이나 우범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합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 조달청과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양 기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