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한정 80% 할인"…알로·스투시 사칭 해외쇼핑몰 피해 주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알로(ALO)·스투시(STUSSY)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 후 결제를 유도하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접수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137건에 달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할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80% 세일'·'당일 한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 배송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이트들이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메인화면 구성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게 했다.
사기사이트 주소 역시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shop'·'top'·'online' 등의 단어를 붙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에는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차지백은 사기 의심·미배송·환불 거부 등 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Master·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 신청 가능하다.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공표된 사기 사이트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과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쇼핑몰은 특히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