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직장인 월 2,235원 더 부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돼 7.19%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오후 열린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6년도 건보료율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그간 정부는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연속 건보료율을 동결해왔으나, 저성장 기조와 보험료율 동결로 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향후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지출 확대가 예상되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고물가로 국민 부담 여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재정 누수 요인을 관리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난치성 혈액암인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1차, 4차 이상 투여 단계에서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연간 평균 약 8320만원의 투약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시 약 416만원 수준(본인부담 5%)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약제의 급여화와 기존 약제 사용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