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 보증금 선지급…SH 직영 전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에 이어 사회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주축이 돼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취약 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 협력 주택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에 1793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주택은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7가구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3억44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없이 공적 자금에만 의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아울러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할 계획이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 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앞으로 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점검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