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초등 2~6학년도 15만원 지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공제회는 25일 초등학교 2~6학년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약 4억2000만원에 달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에 한해 학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번 조치로 초등 전 학년에 걸쳐 혜택이 확대된 셈이다.
다만 신청 조건이 있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우려에 따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9000명으로, 이는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최대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공제회는 “건설업 취업자 수의 급감은 근로자 임금 감소와 직결돼 생계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