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만 성과금 지급은 ‘차별’…법원, 기간제 근로자 손 들어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같은 날 퇴직한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1년 설립된 기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B씨는 같은 해 9월 입사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 차례 갱신한 뒤 2022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로 퇴직했다. 이후 회사와 교섭대표 노조는 2023년 1월 임금협약을 맺으며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정규직과 협약일 기준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B씨 등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 역시 A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A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B씨 등이 정규직 정년퇴직자와 업무 내용·형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성과금 지급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협약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일 뿐, 노조원이 아닌 사람에게 성과금을 배제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사는 “성과금은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단체협약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정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금 차별은 위법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다만 A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