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옹벽 공사 7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전남 화순에서 옹벽 공사에 참여하던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 32분께 화순군에서 동남종합건설 소속 근로자 A(70)씨가 도로 옆 옹벽 설치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사고 직후 관할청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는 현장에 투입돼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부분작업중지 명령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