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범벅’ 냉면·콩국수서 기준치 50배 대장균…식품위생 위반 업소 22곳 적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는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점검해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점검했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까지 포함해 1985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이다.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13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4건, 냉면·콩국수), 세균 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다.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 대장균은 1g당 10이하, 세균 수는 1㎖당 1000이하로 검출돼야 하지만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