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집사’ 김예성 동시 소환 조사…‘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18일 오전 동시에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두 번째, 김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첫 소환 조사로, 특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을 본격적으로 규명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 김씨를 불러 조사한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같은 시간 김 여사 역시 특검에 출석한다. 김 여사는 당초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다가 변호인을 접견한 뒤 출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당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도 공천 개입을 비롯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김씨가 동시에 소환되면서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특검이 대질을 통해 핵심 사실관계를 규명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 소환에 불응하다가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귀국해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집사 게이트는 2023년 6월 기업들이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총 184억 원을 투자한 배경과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가운데 46억 원이 김씨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이 중 35억 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세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대여 24억3000만 원, 배우자에게 허위 지급된 급여, IMS모빌리티 전신 비마이카로부터 받은 허위 용역대금 등 총 33억8000만 원을 횡령액으로 특정했다.
특검은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인맥을 고려해 거액을 투자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비록 해당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검은 김씨의 횡령 혐의뿐 아니라 기업 투자 과정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