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심사…특검 “추가 조사 필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고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문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저녁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 및 증거 조사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전 장관은 심문 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질문에는 ‘오늘 어떤 주장을 펼 계획인지’, ‘단전·단수 지시 부인 입장 유지하는지’, ‘사정 변경 여부’ 등이 포함됐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특검 측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5명의 검사가 참석했으며, 약 85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영장 발부 이후 추가 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보완해 적부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은 이미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만료일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여전히 있으며, 최근 다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와도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소방청에 위법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실행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해당 지시를 부인한 증언으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서울행 기차 안에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사전 공모 가능성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및 재판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