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정치인·재계 인사 대거 포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정치인 중에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건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이자 입시비리 등 혐의로 수감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사태’와 관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계 인사로는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사면심사위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사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광복절을 앞두고 열릴 12일 국무회의에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