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 착수…조국 사면 여부 관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법무부가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과 외부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사면 및 복권 후보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어, 가석방과는 달리 실형 중인 인물들에게도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날 심사를 통해 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심사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그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이지만, 광복절 특사를 통해 조기 석방 가능성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돼 정치권 사면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실제 사면 대상자 선정 결과는 국무회의 전까지 고도의 보안 속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