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삼달리 석산, 토석 채취 허가 논란… 폐기물 처리 위법 의혹 제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경북 울진군이 평해읍 삼달리 소재 삼달석산에 허가한 토석 채취 및 골재파쇄 세척 시설 등이 폐수 배출과 폐기물 처리 관련 위법 의혹이 있다고 시사1이 3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와 후포면발전협의회는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일원에서 진행 중인 토석채취 및 골재파쇄 세척시설 운영과 관련, 새로 확인된 허위·조작·법령 위반 사실을 근거로 지난 25일 경상북도 감사실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장기 허가기간 연장 ▲환경영향평가·심의 미이행 ▲공유수면 무단 점유 등의 문제 외에, 허가 과정에서 확인된 허위 회신·무방류시설 미설치·폐기물 불법 매립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통신〉이 지난 6월 24일 입수한 울진지역 환경단체 대표 B씨의 경북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산림자원법상 채종림 지정이 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있어 국방 목적 등을 제외한 토석 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은 “광업은 수도법상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울진군 관계자는 이 시설과 관련 “(삼달리 지역은)공장설립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난 6월 24일 서울뉴스통신 1차 취재 과정 중 설명했다.
울진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0712)은 ’광업(B)‘으로 분류 돼 제조업(C)이 아니므로 ’공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울진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토석은 임산물로 분류해 산지전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시설이 ’광업‘으로 분류돼 공장설립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사1의 취재에 따르면, 00금속 관계자에게 “응집제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응집제를 언제 며칠 간격으로 넣느냐는 질문에는 1주 일에 한 번 넣는다고 대답했다. 또 사용량에 대해 어느 정도 넣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정화 시설을 설치했냐는 시사1의 질문에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만약 비가 내려 넘쳐 하류로 흘러 내려가 하천 주변 생태계와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 상수원이 오염돼 주민의 건강이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요청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 수도 사업소에서도 모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1은 관리 감독을 하는 울진군에 아래와 같이 질문했으나 정확한 답변 대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라고 일축했다.
환경단체는 석산 운영 과정에서 대량의 세척수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진군 관련 공무원과 책임자인 군수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군이 주민을 속이고 특정 업체에 불법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며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후포발전협의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국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나서 이와 관련해 "전수조사는 물론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포발전협의회는 "불법 허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물질'(응집제) 아크릴아마이드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어, 이 시설이 존재하는 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본다"고 호소했다.
경북도가 인허가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폐수 및 폐기물 관리 실태, 울진군의 감독 책임 등 행정적 법적 절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역주민과 언론, 환경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