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에 속았다가 영업정지?…서울시 "신분증 직접 확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최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영업자들에게 고객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지난해 292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25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주요 사례는 △외모가 성인으로 보여 신분증 확인 누락 △추가 합석 손님 신분증 확인 누락 △성인 가족의 신분증 도용에 속은 경우 △휴대폰에 찍힌 타인의 신분증 제시에 속은 경우 △타인 SNS 등에 로그인, 민간 인증서 제시에 속은 경우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현재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실물 신분증을 지니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모바일 신분증을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