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도 규제 직격탄…6·27 대출 규제 “선별적 완화 필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에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정책대출 한도 축소가 포함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27 대책 이전인 6월 1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건물 중 생애 첫 매수자는 2만409명이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인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1만6,692명으로, 18.2%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같은 기간 25.0% 감소했고, 경기도는 26.9%나 줄었다. 반면 인천은 오히려 17.6% 증가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대책 전 379명에서 대책 후 124명으로 67.3% 급감했고, 서초구는 17.4%, 성동구 15.8%, 용산구는 10.1% 줄어들며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 위축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 부과 및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에 대한 LTV 비율도 기존 80%에서 70%로 낮췄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 한도도 줄이면서 실수요자들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줄어들어,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이해하지만,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실수요 보호 정책 기조와 모순될 수 있다”며 “생애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선별적 완화나 예외 규정 등을 통한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