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편법 사업자대출도 점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점검하지 않았던 5억원 이하 법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회수단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은 6월 넷째주 0.40%에서 7월 셋째주 0.16%로 축소됐다. 특히 같은 기간 강남은 0.73%에서 0.14%로, 마포는 0.85%에서 0.11%로 각각 변동률이 줄었다.
참석자들은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지금까지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원 이하 법인대출),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 등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키로 했다.
6.27일 대책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 역시 "온투업이 규제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업권 스스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대책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들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회사들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있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6·27 대책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