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비쿠폰 신청 시작…출생연도 끝자리 1·6 해당자 대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계층과 지역에 따라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21일은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기본 15만 원 외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제공되며,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신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종이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은 오후 4시까지) 접수되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 주민센터는 상황에 따라 요일제를 연장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해당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대형매장 내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일부 사용이 허용되며, 다이소의 경우도 가맹점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를 매장 스티커로 안내한다.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신청 시 군마트(PX)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 요일제 기준에 따라 접수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별도로 마련된 2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