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2심서도 금고 7년 6개월 구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차모(69)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금고 7년 6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로,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역주행한 뒤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차씨는 이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고한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5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진정한 반성과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차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가속됐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2월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오는 8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