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 화재…‘필로티 구조·단열재’ 인명피해 키웠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필로티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과 가연성 단열재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에 △방화구획 설치 의무화 △불연재 마감 기준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개선 등의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17일 오후 9시5분께 발생한 이번 화재는 10층짜리 아파트의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에서 시작됐으며, 전기적 요인에 따른 누전으로 단열재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발화부에는 ‘아이소핑크’라는 가연성 단열재가 사용돼 대량의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불길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 단열재는 불이 쉽게 붙고 열분해 시 유독가스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폴리스타이렌계 재질로, 특히 2014년 이전 허가된 건물에는 사용이 허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지상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구조적으로 사방이 열린 필로티 구조 특성상 공기와 맞닿은 불길은 빠르게 위층으로 번졌다. 대피로인 계단과 입구마저 연기와 화염으로 막혀 주민들의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실제 중상자 대부분이 1층과 2층 사이에서 구조되었으며, 유독가스를 흡입한 후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직후 오후 9시1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분 만에 대응 2단계로 격상했으나, 불길은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10시32분에야 완전히 진화됐다. 그러나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이송 후 숨졌고, 이외에도 20명이 중상을, 42명이 경상을 입었다. 총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였다.
화재 현장 아파트는 2012년 건축허가를 받은 45세대 규모의 10층 건물로, 당시 기준상 불연재 사용 및 필로티 주차장 방화구획 설치 의무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2015년 의정부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재검토와 단열재 사용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소방은 8월부터 두 달간 도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김재병 본부장은 “도민들은 자신의 주거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피난계단 확보와 방화문 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설치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