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재판 불응 태도 ‘변수’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 상태 유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호소할 예정이나, 특검 조사와 재판에 반복적으로 불응해온 태도가 법원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는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했는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절차다. 특히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이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 누워 지내고 있으며, 당뇨약 복용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있어 재판이나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상태"라며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사 불응과 재판 불출석이 재판부의 구속 유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의 핵심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는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재판부는 국가 질서에 대한 불복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특히 구속 상태에서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석방될 경우 더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은 법 기술을 총동원해 ‘법꾸라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사도 부정, 재판도 부정하며 모든 절차에 저항하는 모습이 법원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 과정에 어떤 자세로 임할지, 또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