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서울→농촌 이사 시 5만원 추가…버스는 사용 불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맞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10답’을 통해 주요 사례별 안내사항을 공개했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곳)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서울에서 강화군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농어촌에서 서울로 이사한 경우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진 않는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면 지급 대상이 되며, 이의신청을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 역시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직업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개인·법인 택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나, 버스·지하철 등 교통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는 교통요금 결제가 별도의 계좌나 자동이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신청자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이후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시 자유롭게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하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술·담배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고가의 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은 자제 요청이 내려진 상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준일(6월 18일) 이후 자격을 얻은 경우에도 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리 신청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가능하며, 요양시설 입소자,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등은 위임장 및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사용 불가이며,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배달앱은 불가하지만, 배달 기사를 통해 매장에서 대면 결제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는 PG사 체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매장 단말기 결제를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