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전력 조회…권익위, 법 개정 권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시·도 교육감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 교육현장 취업자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가 채용 단계에서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학교장을 포함한 기관의 장은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은 법적으로 이러한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이 일괄 채용한 인력이 각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확인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인력이 일시적으로라도 교육현장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확인 후 부적격 판정 시 재모집을 위한 시간 소요와 인력 공백 문제도 함께 발생해왔다.

이 같은 사각지대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해당 법률은 2023년 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도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 권익위의 권고는 유사한 문제를 아동복지법에서도 해소하려는 취지다. 권익위는 “채용 단계부터 교육감이 범죄 전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아동학대 전력 보유자의 교육현장 취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