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하이브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무혐의…불송치 결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 측은 15일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작년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 등의 반박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