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도 넘으면…“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앞으로 작업장 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조치가 법적 의무로 시행된다. 이는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강제조항으로,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청의 폭염특보 기준인 체감온도 33도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휴식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지난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규개위가 과도한 규제라며 두 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에 과도한 행정·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고용부는 다시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세 번째 심사 끝에 해당 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돼 통과됐다. 규개위는 특히 고용부가 기존 권고사항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한 점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계획 등을 제시한 점을 평가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으로 산안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불시 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마련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체계 유지 등이다. 고용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해당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높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하고, 차광막 및 쿨조끼, 아이스박스 등 지원물품도 확대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지만 노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비하면 온열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법적 의무가 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