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만 내고 입주…‘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전환 가속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분양가의 10~25%만 먼저 부담하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한 뒤 수분양자가 매각할 때 공공이 환매하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병행 추진되며, 향후 공공분양 제도가 전면 개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 확대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초기자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분적립형은 이른바 ‘적금주택’으로 불리며, 초기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하고 입주한 후 20~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분할로 취득해 가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이 모델을 도입해, 광명학온지구에 865세대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수원 광교에서도 240호가 분양된다.

이 방식은 장기 분납 구조로 인해 일정 이자가 부과되고,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도 내야 한다.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5년 등 규제가 일반 공공분양보다 강하지만, 무리한 대출 없이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80%만 부담하고 5년간 의무 거주한 뒤 매각 시 공공이 환매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해당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례지구에서 264세대를 분양한 바 있으며,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가는 구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모델 모두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공공기관에는 장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LH의 경우 낮은 분양가로 인해 수익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십 년간 상당한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국무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그동안의 공공분양 패러다임이 서민 주거안정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